도민 안전 위한 법규준수 강조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기념일에 집중되는 폭주행위와 난폭운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곡예운전, 굉음을 유발하는 폭주행위,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불법구조 변경 및 부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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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
경찰은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업해 자동차·이륜차의 전조등·소음기·조향장치 등을 불법 튜닝도 함께 단속한다.
도주 행위에 대해서는 채증 등을 통해 사후 검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자발적인 법규준수 및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를 위해 이륜차 동호회, 중고차 홈페이지 등에 예방 홍보‧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전 홍보·계도·단속 활동도 실시한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위해 이륜차 등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