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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민주당 반대로 보류"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1:35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1:36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으로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강력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5 leehs@newspim.com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9월2일 김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낡은 주택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8.8대책의 후속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소위에 상정된 후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갑자기 민주당은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되면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공으로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야당의 내로남불식 정책 추진 등을 꼬집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지만, 며칠 전에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토보유세가 표가 안 된다 하더라"며 "정작 당 정책을 주관하는 민주연구원은 국토보유세를 해야 한다는 보고서까지 냈더라"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파 사칭을 한다고 우파가 되는 게 아니"라며 "보수 코스프레를 한다고 보수가 되는 게 아니다"고 꼬집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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