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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국회 절차 마무리…야당 "보고 아닌 동의 받아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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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위, 19일 전체회의 진행…11차 전기본 보고 받아
21일 전력위 거쳐 심의·의결…사실상 최종 확정 해석
산업부, 원전 3기→2기 수정 절충안 제시…태양광 확대
야당 "국회 보고, 전기본 수용한 것처럼 인식돼선 안 돼"
여당 "당국·산업계 올스톱 상태…전기본 빨리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에너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과 탄핵 정국 여파 등으로 수개월째 공전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19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달 21일 예정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는 절차상 행위에 가까워 국회 보고를 무사히 넘기고 나면 사실상 모든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여야가 이날 회의에 앞서 전기본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한 만큼 국회 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다만 야당은 신규 대형 원전 등 전기본에 담긴 내용을 두고 여전한 반발심을 드러냈다.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보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 11차 전기본, 국회 통과로 사실상 확정…원전 비중 29%→35%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1차 전기본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를 받았다.

전기본은 본회의 처리가 필수적인 법안 성격은 아니지만, 절차상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그동안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 등에 반대하면서 일정을 잡는 데 차질을 빚어왔으나, 여야가 전기본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아 보고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대형 원전 2기·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신규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는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이를 2기로 줄이고 대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SMR은 2035~2036년, 대형 원전은 2037~2038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

전기본에 담긴 2030년 기준 발전량과 발전 비중을 살펴보면 원전은 전체 641.4테라와트시(TWh) 중 204.2TWh로 31.8%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액화천연가스(LNG) 160.8TWh(25.1%) ▲신재생에너지 138.4TWh(21.6%) ▲석탄 111.9TWh(17.4%) 순이다.

2022년 실적과 비교해 원전은 기존 29.6%에서 31.8%로 30%대를 넘어서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는 8.9%에서 21.6%로 2배 이상 뛰어오른다. 반면 석탄은 2022년 32.5%에서 2030년 17.4%로, LNG는 27.6%에서 25.1%로 각각 하락한다. 특히 석탄 비중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더 멀리 2038년을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과 발전 비중은 전체 701.7TWh 중 ▲원전 249.7TWh(35.6%) ▲신재생에너지 230.8TWh(32.9%) ▲LNG 78.1TWh(11.1%) ▲석탄 72.0TWh(10.3%) 등으로 전망됐다.

2030년과 2038년을 비교하면 원전은 여전히 발전원 중 비중 1위로, 30%대 중반까지 상승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약 10%포인트(p) 상승해 30%대를 돌파한다. 석탄은 2030년 10%대 후반에서 2038년 들어 한 자릿수 가까이 비중이 줄고, 같은 기간 LNG 비중은 20%대 중반에서 앞 자릿수를 바꾸며 절반 이상 감소한다.

이날 국회 보고를 마침에 따라 전기본은 오는 21일에 마지막 절차인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위원회는 전기본을 최종 의결·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요식행위에 가까운 절차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회 보고를 통과한 만큼 전기본이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보고 앞서 여야 공방전…"조삼모사식 계획" vs "더 이상 발목 잡지 마"

이날 야당은 산업부의 전기본 보고에 앞서 마뜩찮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재차 지적하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이번 전기본이 오랜 기간 지연된 이유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시작한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11차 전기본이 보고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임기 내내 퇴행만 거듭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 준 졸속이자 조삼모사식 계획"이라고 조준했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전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12.06 nulcheon@newspim.com

이어 그는 "탄소중립이라는 근본 목적이 상실된 채 다음 정부에 폭탄을 돌리기 위한 무책임한 계획을 국회가 수용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가 마치 전기본을 수용한 것처럼 인식돼서는 안 된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 SMR 연구·개발(R&D) 등 대부분의 산업 예산을 인정했다"며 "다만 대형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나 안전성 검증, 지나친 원전 진흥, 재생에너지 축소 등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잃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견제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본의 확정 절차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현 법적 체계를 보면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실상 구성이 완료된다.현재 전기본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족하면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회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여댱은 수성에 나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11차 전기본이 이날에서야 국회 보고를 진행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전면 수정을 요구해서 절차가 너무 많이 지연됐다"며 "이로 인해 당국과 산업계가 올스톱 상태에 놓여 있다. 전력기업들은 신규 사업들을 대부분 중단했고 송변전망 구축이나 온실가스 감축, 신규 원전 부지 선정 등에도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절충안은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대형 원전을 3기에서 2기로 축소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도 늘렸다. 야당의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도 얻은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전문가들의 정책 결정을 존중하고, 전기본이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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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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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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