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PF 사업 개선방안 마련
표준품셈 개정도 상반기 개정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비용 현실화를 위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PF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과 관련해선 다음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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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공사비 부담 완화,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한 건설투자 유도 방안이 담겼다.
우선 지난해 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사비 산정시 활용되는 표준품셈 개정을 올해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긴다.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개선이 시급한 항목의 경우 상반기에 먼저 개정한다.
낙찰률 상향, 턴키 수의계약시 설계 기간 물가 반영, 일반관리비 상향,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개정을 통해 지자체 발주 공사(공공공사의 51%)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P-CBO 등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에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도 지원한다. 그동안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P-CBO의 경우 지원금액 중 약 17%를 건설분야에 지원했지만 향후 잔여 지원여력 등 고려시 최대 5조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 등 건설사 대상으로 8조원 수준의 자금(대출 4조원, 보증 4조원)을 공급한다.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 우선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추진시 건설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책임준공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한다. 또 2024~2025년 신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의 경우 50%, 비수도권의 경우 100% 감면된다.
재건축촉진법 개정을 통해 절차 간소화, 인허가 지원,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하는 동시에 정비계획 입안요건 개선, 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상반기 중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에 비해 자금 경색 우려가 높은 비아파트와 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은 사업자보증 보증료 우대항목을 신설한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