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강화…검사 변별력 높인다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버스, 택시와 같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자격유지 검사의 변별력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기존 7개 조사항목 가운데 2개의 불량(5등급)판정이 나와야 운수 종사 자격을 잃는 현 제도를 개선해 4개 사고 관련성 높은 항목 가운데 2개의 미흡(4등급)판정이 나와도 운수업 종사 자격을 상실토록 했다. 또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당화혈색소 9%이상 고혈당 및 100~160 이상 고혈압 종사자는 운수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아울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의 정밀검사 관리규정 ▲택시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4건에 대해서는 오는 3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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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격유지검사를 강화해 고령자의 운수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택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와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근로 지속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해 안전과 생계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체 버스·택시·화물 운수 종사자는 79만5928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전체의 23.6%에 이른다. 특히 일정이상 운전경력과 재산이 필요한 개인택시로 인해 택시부문 65세 이상 고령 종사자는 45.5%에 달한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수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신체·인지력 등)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검사는 만 65∼69세는 매 3년 그리고 만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이는 자격유지검사의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먼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인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판정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7개 항목 중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인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가운데 2개 이상 항목에서 4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운수업 종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3년간 전치 3주 이상 인사사고와 같은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3회차는 2회차 부적합 판정 후 30일 이내에 받아야하며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강화된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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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한다. 지금은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을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해 운영했지만 고혈압·당뇨는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아울러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70세 이상)~1년(65~69세)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70세 이상)~6개월(65~69세)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는 의료적성검사에 필요한 장비·인력 등을 갖춘 병·의원에서 검진(전국 37개) 하고 있으나 부실·부정 검사 방지를 위해 국토부가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그동안 의료적성검사 결과는 운수 종사자가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헸지만 앞으로는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토록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키 위해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또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실시 등 검사방법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