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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서 "의원 체포해" 檢조서 공개…尹측 항의 후 퇴장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21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3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 기록이 공개되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항의한 뒤 법정을 떠났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그동안의 주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2025.02.18 photo@newspim.com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여 전 사령관의 진술,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의 진술도 공개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지난 4차 변론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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