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재산세 과세 기준 고시…2월 28일까지 의견제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를 통해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취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용도, 경과 연수별 잔가율 등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해 매년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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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사진=고양시] 2025.02.18 atbodo@newspim.com |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은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증빙자료 첨부)를 작성하여 2월 28일까지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의견이 제출된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지사 승인 등을 통해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과 더불어 6월 1일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가 공개된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확인하고 건축물 의견 청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