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만 4230원…최대 14일 131만 원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하루 9만 1480원에서 9만 4230원으로 인상하고 우선지원 대상을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 방문 노동자까지 최장 14일(연간 최대 131만 9220원)간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약 5333명이 총 38억 8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이 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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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
올해부터는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관리사, 방문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이동노동자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해 건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는 특히 아파서 일을 못 하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주민등록 기준)이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 일정 근로(사업)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이다.
신청은 각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와 건강검진을 미루는 노동 약자를 적극 지원하여 안심하고 치료받고 일상은 든든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