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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불법 점거에 "노조 배상 책임 없다" 결론…경총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9:59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9:59

경총, 13일 입장문 배포…"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불법 점거로 생산 차질…대다수 국민 이해할지 의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법원의 현대차 노조 관련 소송에 대해 "노조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13일 배포했다.

현대차는 지난 2021년 현대차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 및 지회 노조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촉구하며 소송을 냈다. 불법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이 빚어졌다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2025년에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고 연간 약 30만대 물량의 배터리셀을 생산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부산고등법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회사의 연간 생산 계획을 달성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다.

경총은 "생산계획 달성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로 수백대의 자동차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점거에 가담한 조합원들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에서 '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판결을 파업당사자인 회사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경총은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쟁의행위 사건에서만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금번 판결의 대상이 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는 조합원 수명이 조직적으로 수차례 회사 공장을 점거해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손괴해 막대한 생산 차질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실상 불법행위 가담 조합원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앞으로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경총은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다른 불법행위와 차이를 두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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