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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절차 마무리…"감사원 기능 훼손 방지" vs "탄핵 사유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7:38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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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최 원장, 감사원 정권 이해관계 위해 존재한다 생각"
최 원장 "정치적 대립 속 탄핵 청구에 안타까운 마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12일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측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고자 최 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최 원장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탄핵 청구 기각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에 이어 최후변론 등을 진행한 뒤 최 원장 사건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2 yooksa@newspim.com

◆ 국회 "감사원 헌법 기능 훼손 방지" vs 최 원장 "탄핵 사유 사실과 달라"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을 무시하거나 외면했고, 감사원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임명권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 별다른 주저함이나 고민 없이 반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를 분리해서 하나하나 평가한다면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걸 합쳐서 큰 덩어리로 보면 결국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지위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가 피청구인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는 것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무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고려해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 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최 원장 측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유있는 경우는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의미한다"며 "피청구인에게는 파면에 이를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하루빨리 본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원장도 직접 "이미 헌재에 여러 차례 제출한 바와 같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으로 이어져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서, 감사원이 중심을 잡고 공직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 김숙동 특조국장, 국회 측과 마찰…문형배 권한대행 지적받기도

한편 양측의 최후변론에 앞서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국장은 문재인정부 관련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등에 참여한 인물로, 이날 증인신문에서 국회 측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선 국회 측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서해 피격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 국장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할 국가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확보한 정보의 사실관계 내용을 왜곡·은폐·조작한 사건"이라며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오히려 무너뜨린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이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고, 무너진 안보 기관 확립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의 책임이고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회 측은 "증인은 증언을 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기재해 와 낭독하고 있다. 신성한 헌법 재판장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국장은 "질문을 하셨지 않은가. 그만큼 중요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중간발표를 했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김 국장은 답변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김 국장이 본인의 질문과 관련 없는 답변을 하자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국장이 "재판장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라고 말하자 문 권한대행은 말을 끊으면서 "보세요. 재판 진행은 제가 하는 겁니다. 권고를 하면 그 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이 "네 알겠다"라고 답하자 문 권한대행은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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