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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 막바지 '절차적 흠결'?...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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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채택, 尹반발..."흠집내기" vs "판결불일치 우려"
탄핵심판 결론 후에도 사회 혼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검찰 진술 기록 증거 채택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검찰진술 증거채택"에 尹 반발..."형사재판관 무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심판 상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면서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상민 탄핵사건, 안동완 탄핵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이것을 토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의 차이로 결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서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성을 가져야 두 결과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헌재의 증거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갖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며 "과거 두 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선례를 확립했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에 신문시간 문제제기..."재판부 판단 흡집내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목소리가 이어질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더라도 일부에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회의 시작 직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상검증'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각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들이 나와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내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진실을 더 캐물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한을 두고 그만두는 것은 증인 신문 절차가 요식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들은 조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진술이 가려내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며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 처럼, 더 나아가 변론을 더 연장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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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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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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