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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변론 막바지 '절차적 흠결'?...법조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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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증거채택, 尹반발..."흠집내기" vs "판결불일치 우려"
탄핵심판 결론 후에도 사회 혼란 장기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지나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검찰 진술 기록 증거 채택 등 헌재 심판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따져 묻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엇갈린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헌재 탄핵심판 절차상 제기된 문제들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낸 이후에도 이어질 경우 사회 혼란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검찰진술 증거채택"에 尹 반발..."형사재판관 무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심판 상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2020년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됐음에도 이전 탄핵심판의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02.11 photo@newspim.com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면서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이상민 탄핵사건, 안동완 탄핵사건에도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선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지만, 법 학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검사 진술 조서를 증거로 인정해 이것을 토대로 헌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난다면, 이어지는 형사 재판에서 증거 채택의 차이로 결과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선 탄핵심판과 관련해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 형사소송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탄핵심판 결과와 형사소송 결과가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검찰 조서 같은 경우 증거 능력의 인정에 있어 엄격성을 가져야 두 결과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만큼 헌재의 증거 채택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같은 문제제기가 오히려 사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갖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진 않는다"라며 "과거 두 번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선례를 확립했고, 그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尹방어권 권고에 신문시간 문제제기..."재판부 판단 흡집내기"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상황에 헌재 탄핵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따지는 목소리가 이어질 경우,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을 내더라도 일부에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사회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입구에 몰려 있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회의 시작 직전부터 인권위에 난입해 점거하고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상검증'에 나서 물의를 빚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는 증인 주신문과 반대신문 시각을 각 30분, 이후 재주신문과 재반대신문은 각 15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난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증인들이 나와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한 내용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선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내도록 하는 등 윤 대통령 반대신문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의 불공정성 문제가 부각된다"면서 "진실을 더 캐물어야 할 것 같은데 시간제한을 두고 그만두는 것은 증인 신문 절차가 요식 행위가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피의자들은 조서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제대로 된 진술이 가려내는 게 재판관의 몫"이라며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특이한 사항인 것 처럼, 더 나아가 변론을 더 연장하지 않는 재판부의 판단이 뭔가 편견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렇게 흠집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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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17년만에 상한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SK하이닉스가 31일 장중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반도체 승부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반도체 불황 속에서 SK하이닉스 인수를 밀어붙였던 최 회장이 최근 주가 급락 국면에서 개인 명의로 처음 자사주를 사들인 지 하루 만에 주가는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9만6000원(29.95%) 오른 171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고가이자 가격제한폭 상단이다. 거래량은 853만6822주를 기록 중이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주식 3620주의 평가액은 현재가 기준 62억1916만원이다. 공시상 취득금액 49억31만740원과 비교하면 미실현 평가이익은 13억1884만9260원이다. [사진=뉴스핌DB,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매수 당일 종가인 132만2000원을 적용한 평가액은 47억8564만원으로 취득금액보다 약 1억1467만원 낮았다. 주식을 사들인 직후에는 평가손실을 기록했지만, 이튿날 주가가 상한가로 급반등하면서 하루 만에 13억원대 평가이익으로 전환됐다. 이번 매수는 단순한 내부자 주식 취득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 회장이 그룹의 사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바꾼 SK하이닉스 인수의 당사자인 데다, 최근에도 AI 시대 메모리 수요와 SK하이닉스의 장기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드러냈기 때문이다. SK의 반도체 사업 구상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선대회장은 1978년 선경반도체를 세우며 반도체 진출을 추진했지만 2차 오일쇼크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최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반도체(현 SK하이닉스) 인수를 결정하고 2012년 SK하이닉스를 출범시키면서 30여 년간 이어진 반도체 사업 구상이 현실화됐다. 최 회장은 당시 출범식에서 "30여년 만에 반도체 사업 진출의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인수는 당시에도 순탄한 결정은 아니었다. 반도체 업황이 침체돼 있었고, 정유·통신을 주력으로 하던 SK와의 사업적 연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15년 전 업황 부진기에 회사 인수를 결정했던 최 회장이 이번에는 주가 급락기에 직접 주주로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장내에서 SK하이닉스 보통주 3620주를 매입했다. 최 회장이 SK스퀘어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SK하이닉스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득단가는 주당 135만3677원이며 총취득액은 49억31만740원이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기준인 50억원보다 9968만9260원 적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을 거래하려면 거래 개시 30일 전까지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거래 수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거래금액도 50억원 미만이면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시장에서는 최 회장이 사전공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입 규모를 최대한 늘려 최근 급락장에서 신속하게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재산 보전에 좋은 방법"이라며 "메모리는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우상향으로 간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dconnect@newspim.com 2026-07-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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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보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적합도·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정청래 후보, 민주당 지지층에선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흐름이다. 오는 8월 1일 충청권 첫 지역 순회 합동 연설회와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민주당 전대 열기가 더욱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7.29 photo@newspim.com ◆ NBS, 정청래 21% 김민석 19% 송영길 6%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한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당대표 적합도 정청래 후보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 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34%, 정 후보 29%, 송 후보가 9%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 오마이뉴스 민주당 지지층, 김민석 41.6% 정청래 37.7% 송영길 9.5%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가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당대표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김 후보 41.6%, 정 후보 37.7%, 송 후보 9.5%였다. 오마이뉴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 뉴스토마토, 정청래 36.9% 김민석 28.0%, 송영길 9.2%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18살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순위로 정 후보가 36.9%였다. 김 후보는 28.0%, 송 후보는 9.2%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4.9%로 정 후보 38.9%보다 높은 지지를 얻었다. 송 후보는 11.2%였다.  선호투표제 도입에 맞춰 실시한 2순위 선호도 조사에서는 송 후보가 33.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다. 이어 김 후보가 12.9%, 정 후보 9.0% 순이다. 송 후보를 2순위로 선택한 57.9%는 김 후보를 1순위로 꼽았다. 36.9%는 정 후보를 선택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무선 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처음 도입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2·3순위 선호 후보를 함께 기입하는 방식이다. 먼저 1순위 득표를 집계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그대로 당선자가 결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땐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표를 배분한다. 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7-3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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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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