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진주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서 일하는 청년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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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복지 향상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급여 27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다. 시는 선정된 300명에게 1년간 분기별로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플랫폼'에서 가능하다. 시는 급여, 근속기간,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심사해 3월 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은 3개월마다 자격 유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근로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청년온라인플랫폼'을 운영, 복지지원금 외에도 자격증 응시료 지원과 면접정장 대여 등 다양한 사업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