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16억 보상…하나·모두·교원투어, 노랑풍선 '환급 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조정 수락
티메프, 조정 수락했지만 보상 능력 없어
다수 대형 판매·PG사 조정안 성립 거부
소비자원, 피해 미구제 신청자에 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소수가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 측은 보상액 약 130억원을 요구했지만, 티메프는 보상 능력이 없고, 보상 책무가 있는 하나·모두·교원투어와 노랑풍선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보상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포함 48곳 조정 수락…"1745명에 16억 보상"

이번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에 모두 90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중간에 중복 신청자, 소비자 신청 취하, 렌터카·레저 등 미해당 신청자 제외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는 80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3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분쟁조정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한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한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000여명에게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작년 12월 3일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결제 대금의 100% 환급 ▲여행사 등 판매사,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 ▲PG사(전자결제대행사),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답했다. 티메프 2곳을 비롯해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사업자 122곳 중 48곳(39.3%)이 수락했다.

티메프가 실제 신청인의 피해 금액을 100% 환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21%, 기존 보상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분쟁조정위 "대형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안 불수락…소송 지원"

분쟁조정위는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판매사 64곳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 ▲다날 등 PG사 10곳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판매사와 PG사를 수 차례 만나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일부 대형 판매사 등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머니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인원 몰려…최근 절차 개시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앞두고 있다.

작년 8월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만3537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원은 지난 10일 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