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여행·숙박·항공 피해자 16억 보상…하나·모두·교원투어, 노랑풍선 '환급 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총 122개 사업자 중 48개 조정 수락
티메프, 조정 수락했지만 보상 능력 없어
다수 대형 판매·PG사 조정안 성립 거부
소비자원, 피해 미구제 신청자에 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일부 성립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분쟁조정 신청자 중 소수가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자 측은 보상액 약 130억원을 요구했지만, 티메프는 보상 능력이 없고, 보상 책무가 있는 하나·모두·교원투어와 노랑풍선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실제 보상액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송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의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포함 48곳 조정 수락…"1745명에 16억 보상"

이번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에 모두 9028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중간에 중복 신청자, 소비자 신청 취하, 렌터카·레저 등 미해당 신청자 제외 등을 거쳐 최종 신청자는 805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133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티몬과 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향후 절차 안내 [자료=한국소비자원] 2024.11.18 100wins@newspim.com

분쟁조정 절차는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분쟁조정위가 조정결정을 내리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돼 민사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어 소비자나 사업자 한쪽이라도 성립하지 않을 경우 불성립한다. 실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도 피해자 5000여명에게 약 21억원의 환급 조정 결정이 내려졌으나, 머지포인트 18개 사업자가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불성립됐다.

작년 12월 3일 분쟁조정위는 ▲티메프, 결제 대금의 100% 환급 ▲여행사 등 판매사,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 ▲PG사(전자결제대행사),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티메프는 조정안을 수락한다고 답했다. 티메프 2곳을 비롯해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곳이 수락해 사업자 122곳 중 48곳(39.3%)이 수락했다.

티메프가 실제 신청인의 피해 금액을 100% 환급하기는 어렵다.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상능력이 부족하고, 이행도 회생채권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전체 신청자 중 21%, 기존 보상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분쟁조정위 "대형 판매사 및 PG사의 조정안 불수락…소송 지원"

분쟁조정위는 대형 여행사들과 다수의 PG사들이 조정결정을 불수락해 소비자의 피해 회복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참여단, 판매사, PG사 등과 수차례 간담회와 집중심의를 통해 조정결정을 내렸지만 ▲교원투어 ▲노랑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등 판매사 64곳을 비롯해 ▲한국정보통신 ▲나이스페이 ▲다날 등 PG사 10곳이 수락하지 않았다고 분쟁조정위는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티메프가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사실상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됐지만, 판매사와 PG사를 수 차례 만나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일부 대형 판매사 등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달 말까지 신청인별로 판매사와 PG사의 수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성립통보서를 작성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조정성립통보서를 확인한 신청인은 조정결정을 수락한 판매사 또는 PG사를 통해 각 배상비율 범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판매사 또는 PG사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불성립된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집단사건 소비자 소송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당 소비자들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소송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해피머니 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인원 몰려…최근 절차 개시

한편,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판매됐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앞두고 있다.

작년 8월 소비자원은 티메프에서 구입한 상품권과 해피머니를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고, 1만3537명이 몰렸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7203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여파로 연쇄 부실이 드러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 촉구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2 pangbin@newspim.com

소비자원은 지난 10일 해피머니 집단분쟁조정 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7일까지 소비자원 누리집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분쟁조정위는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이내에 조정 결정을 마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