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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시작…'티메프 사태' 구영배 첫 재판

기사입력 : 2025년01월19일 06:33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07:32

李, 1심서 징역형 집유…확정되면 대선 출마 불가
구 대표, 1조8천억대 사기·1천억대 횡령 등 혐의
'내란 혐의' 김용현·조지호 보석 심문기일 개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시작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한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도 개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서 1년 징역,2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사건에서 '선거법 6·3·3 원칙(1심 6개월 이내·2심 3개월·3심 3개월)'이 지켜질지 주목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고법은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오는 3월12일까지 해당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왼쪽부터)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류광진·류화현 두 번, 구영배 세 번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구 대표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1조8500억원 상당의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명목으로 티몬·위메프 상품권 정산 대금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류화현·류광진 대표와 공모해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한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가 셀러(판매자)들에게 우선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을 일시 보관하는 점을 악용해 정산용 보유 자금을 개인금고처럼 큐텐 등으로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지난해 10·11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하려 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구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탄핵 사유서 내란죄 제외...보석 사유"

같은 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잇따라 연다.

보석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됐다면 내란죄 자체의 증명을 국회가 포기한 것이어서 내란 재판에 있어 중대한 사정 변경이며 명백한 보석 사유"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혐의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지난 16일 시작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은 앞서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원에 같은 취지로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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