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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정몽규 징계'에 브레이크…법원, 행정명령 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6:59

정 회장, 26일 4선 도전을 위한 걸림돌 제거
선거 후 본안 소송 패소할 경우 불씨는 남아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정몽규 회장 중징계 요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빌딩에서 열린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2.11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축구협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자 지난달 21일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행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체부의 요구는 효력을 멈추고 징계 필요성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또 정 회장은 26일 치러지는 차기 회장 선거에 후보에 예정대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는 지난달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이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선거운영위원들이 총 사퇴하면서 두 차례 연기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서 만약 축구협회가 패소한다면 정 회장은 당선되더라도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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