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빙 예방 위한 도로 설계 단계 점검
가변형 단속 시스템…주요 교량으로 확대 적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관계 기관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 분석 및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재난 원인 조사반을 통해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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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뉴스핌DB] |
조사반은 먼저 도로 건설 시 설계 단계부터 결빙 위험 요인을 검토하고 결빙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노면 마찰력을 강화하는 등 결빙 예방 시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로 결빙 기상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 기상 관측망을 2026년까지 전국 31개 고속도로에 469개소로 확대해 결빙 위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과속 단속 카메라의 설치 및 운영 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권한을 도로 관리청과 도로 관리 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종대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변형 과속 단속 시스템은 서해대교 등 주요 교량으로 확대 적용하며, 결빙 취약 구간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비게이션 및 감응형 노면 표시를 통해 운전자에게 결빙 위험 구간을 알린다. 특히 결빙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는 노면의 색상이나 문양이 변화해 시각적 경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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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 알리는 감응형 노면 표시=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
기술 개발도 병행된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키는 포장 기술을 개발해 결빙이 잦은 터널과 교량에 적용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단속 속도를 자동으로 변경하는 가변형 단속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 밖에 운전면허시험에 눈길·빙판길 운전요령 내용도 늘리기로 했다. 도로 결빙을 지연시킬 수 있는 도로포장 기술도 개발한 뒤 효과가 검증되면 터널·교량 등 결빙 취약지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