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일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 지정...산불예방·대응태세 강화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경북소방본부가 산불 에방 총력 대응에 들어갔다.
또 정월대보름인 12일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정월대보름 행사와 민속놀이․무속 행위 증가,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소방본부가 12일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에방 총력 대응에 들어간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경북소방본부]2025.02.10 nulcheon@newspim.com |
이에 따라 경북소방은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산불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달집태우기, 쥐불․들불놀이 등 민속행사장, 산불 취약지와 불법소각 지역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감시원 2556여 명, 감시초소 346개소, 감시탑 244개소, 감시카메라 186개소를 통해 밀착 감시에 들어간다.
또 지역별로 진행되는 행사장 주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28여 명을 전진 배치해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불영상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와 가용헬기 34대(임차19, 산림청4, 소방4, 군부대7)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산림, 환경, 농업 분야 3중 체계로 구성한 소각산불 기동단속반이 밀착 단속에 나서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불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및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정월대보름 기간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고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한편 최근 10년(2015~2024)간 정월대보름 전후해 산불이 3건 발새하고 414.23ha 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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