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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女 "보이스피싱과 공모관계"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06:00

보이스피싱 범죄 속 사문서 출력, 범행 '고의성' 쟁점
대법 "현금수거 인식한 것으로 충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사문서 위조 등에 일조한 피고 A씨에 대해 2심 무죄 선고를 뒤집고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무죄를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3월 23일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완납 증명서'라고 제목이 적힌 B금고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 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1장을 출력했다. 이것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년 3월 22일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해 '저금리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B금고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튿날 A씨는 B금고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금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았고, 추가 피해자 4명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총 1억211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고 무통장으로 송금했다.

1심에선 피고인에게 징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세부적 범행계획을 인지하지 못했더라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의 의사 연락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반면 2심에선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기여하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돼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 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 충분하지,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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