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권 독점' 빌미로 32억 가로챈 혐의
"피해액 15억 반환…피해자 처벌불원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산 해운대 소재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상업시설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빌미로 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5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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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3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는 부동산 분양사업 전문가로 피고인이 17억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업시설 독점 분양 등 큰 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신중한 검토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측면이 있다"며 "범행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책임도 일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 32억원 중 15억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20년 6월경 피해자 A씨로부터 32억원을 빌리는 대가로 자신이 부사장으로 있는 엘시티 민간사업자 엘시티피에프브이(PFV)가 소유한 부산 해운대 소재 상업시설에 대한 독점적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돈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23년 1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출소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