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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추경] ③ 전문가들 "늦어질수록 민생 위험" 한목소리…'대선' 변수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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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논의 급물살…전문가들 "최대한 빠르게 시행"
우석진 교수 "정부 결단 늦어질수록 민생 어려움 악화돼"
정세은 교수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위한 편성 필요"
신세돈 교수 "계엄 피해 한해 추경해야…최대 10조 적절"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가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핌>은 추경의 규모·시기 등 방향성과 이에 대한 전문가 제언 등을 짚어보려고 한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에 주목하며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조기 대선 등의 정치적 변수에 동력을 빼앗기기 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추경 규모로는 10조원에서 많게는 30조원을 언급했다. 추경을 주로 투입해야 할 분야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과 최근 중국산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부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AI 영역 등을 손꼽았다.

◆ "추경 필요" 한목소리…세수 펑크 우려에 "목적 명확화" 지적도

경제 전문가들은 1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해 우리 경제에 내수 부진과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으로 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결단이 늦어질수록 민생이 겪는 어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며 "추경을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번 추경에서는 규모보다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본예산 자체가 과하게 긴축적으로 편성되면서 필수적인 것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규모로 예산을 짜면서 올해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운용되고 있다"며 "이런 영향이 내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본예산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대규모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23년과 지난해에 각각 56조원과 30조원의 세수 결손을 겪었던 바 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나라 살림 지출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이런 기조는 다음 해 예산안 등에도 반영됐다. 이렇듯 당초 우리 경제 규모보다 작은 수준으로 편성된 예산이 내수 부진을 더욱 심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을 편성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어 추경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부정적인 경기 지표는 추경을 단행하는 충분한 당위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의 충격을 보완하는 목적을 가진 추경은 필요하다"며 "계엄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추경이 가능함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교수는 "하지만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이유나 현금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는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추경 용처에 자영업자·AI·R&D 거론…"현금성 지원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추경의 용처에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 영역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AI 개발과 연구·개발(R&D)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진 교수는 "추경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자영업자 지원이다. 단순한 비용 지원이 아니라 매출을 증진할 수 있는 '소비 쿠폰' 등의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며 "AI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세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고충은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더욱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원전·수소 등 에너지 전환과 공공 임대 정책, R&D 전반 등에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설 연휴 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1.31 leemario@newspim.com

추경의 용처가 현금성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나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권이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반대하자,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민생지원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해 신세돈 교수는 "경기가 나쁘므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원금을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줄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계엄의 피해에 국한해서 추경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 단행해야…'조기 대선' 주요 변수 지목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문가들은 계엄 사태 이후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이 추경에 변수가 될 수 있음에 주목했다. 현재 여야 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며 불이 붙기 시작한 추경 동력이 정치적 갈등에 휩쓸려 사그라들기 전에 조속한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다.

우석진 교수는 "경제 위기가 심화될 때 우리나라 가계는 보통 3개월 정도 버틸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다. 오는 3월부터는 이제 견딜 힘이 없다는 얘기"라며 "3월에는 지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빠르게 합의를 봐야 한다. 당장 시작해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야 6당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정세은 교수는 "만약 올해 상반기 중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시 모든 집중도가 대선으로 몰리고, 여야 간 충돌이 더욱 심화하면서 추경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올해 1분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확언했다.

신세돈 교수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대선에 관심도가 쏠려서 추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추경의 목적을 계엄 사태 회복이라고 설정하면 단행 시기는 지금이 돼야 한다. 당장 빠르게 추경을 해서 피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추경 규모 10조 예상…"본예산 삭감분에 계엄 피해분 더해야"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로 10조원 안팎을 내다봤다.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조~2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추경에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논의 가능성을 연 여권에서는 특정한 규모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석진 교수는 "민주당이 본예산에서 감액한 4조1000억원에 계엄 사태 여파로 감소한 국내총생산(GDP) 6조원 등을 더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추경 규모가 20조원이 넘어가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올해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p) 줄면서 연간 실질 GDP가 4조584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4분기에 한해서는 경제 성장률이 0.3%p 감소함에 따라 실질 GDP가 1조7170억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GDP 감소분을 합하면 총 6조3010억원에 달한다.

신세돈 교수도 "계엄 사태의 피해로 추산된 규모가 약 6조원"이라며 "추경을 한다면 6조원에서 10조원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올해 예산안 자체가 긴축적으로 짜여진 만큼 추경 규모는 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의 경기 상황이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던 당시의 예상보다 더 좋지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 GDP의 1%에 수준에 해당하는 25조~30조원 수준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에 예산을 설정할 때만 해도 이렇게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란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조 자체가 긴축적으로 잡혀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큰 규모로 추경을 편성해서 내수 활력의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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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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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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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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