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에 대해 접속을 일시 차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개인정보 밎 민감정보의 수집·처리 관련 약관사항 등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일시 차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 4일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와 산하 기관·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이 딥시크 접속을 잇달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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