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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전쟁, 인플레이션 자해극? 더 큰 놈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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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플레이션 공포 "서막에 불과"
뉴욕증시가 목놓아 울어댄다면 트럼프도 주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외신들에서는 '트럼플레이션(Trumplation: 트럼프의 정책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가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는 서막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관세 총구는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고 반도체와 철강, 주요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도 예고한 상태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 역시 트럼프의 관세 '플레이북' 안에 대기중이다.

트럼플레이션의 현실화는 그 자체로 관세공격을 누그러뜨릴 궁극의 제동장치이지만, 그 전에 트럼프의 현실감각을 일깨우려면 당장 뉴욕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이 목놓아 울어대야 할지 모른다.

◆트럼플레이션 공포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달러를 더 밀어올릴 경우 수입산 제품을 경유해 유입되는 인플레이션 압력 일부가 상쇄될 수 있지만 문제는 미국 가계와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만큼 차분하지는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의 경제주체들은 2021년 하반기부터 치솟은 인플레이션을 집단 체험한 상태로 여전히 물가 동향에 매우 민감해져 있다.

1월31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1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는 전년동월비 2.6% 상승해 11월의 2.4%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물가는 2.8%(y/y)의 오름폭을 유지했다. 전월비로는 0.2%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세를 핑계로 판매가격 인상에 나서는 기업들이 줄을 잇고 (인플레이션 확대에 따른) 실질 소득 훼손분을 보상받으려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빗발칠 경우 재차 인플레이션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위험이 도사린다. 가뜩이나 트럼프의 반(反)이민정책은 이민자들이 주로 종사하던 서비스 업계의 일손 부족을 초래해 서비스 업계의 임금과 서비스 물가를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 근원 PCE 물가의 전년동월비 상승률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토마토에서 자동차, 데킬라까지

현지시간 2월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는 수입산 토마토에서부터 자동차, 데킬라에 이르기까지 많은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을 자극할 위험을 안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에 체리토마토(방울토마토)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다. 멕시코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국경 근처에 거대한 온실을 짓고 미국에 보낼 체리토마토를 재배한다. 미국의 농장주들도 체리토마토 생산을 늘릴 수 있지만 수입가격 상승에 발맞춰 판매가격을 인상하려들 수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메이플 시럽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며 미국에서 소비하는 아보카도의 80% 이상이 멕시코에서 생산된다. 2월4일 이후 미국 세관을 통과하는 이들 제품에 대해 미국의 수입업체는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중 일부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장난감 업체 베이직 펀(Basic Fun)이 생산하는 톤카(Tonka)트럭은 매년 미국에서 100만대 이상 팔린다. 이들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어 10% 관세 부과 대상이다. 베이직 펀의 제이 포어먼 대표(CEO)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부과로 인해 톤카 트럭의 소매가격이 현재 29.99달러에서 34.99~39.99달러로 인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애플 등이 제조하는 스마트폰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품 및 조립공장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차량 한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8차례 넘나드는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라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는 미국내 자동차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촉매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

◆서막에 불과.. 더 큰 놈이 온다

트럼프 행정부도 가계의 물가 부담을 감안해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10%)을 적용했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은 보복관세 등의 맞대응 조치를 공표했거나 예고한 상태며 미국도 이 경우 추가적인 보복관세로 응징할 것임을 선언했다. 자존심을 건 보복이 되풀이되면 관세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된다.

여기까지는 서막에 불과하다.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총구는 유럽으로 향할 예정이고 나아가 반도체와 철강, 비철금속,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해 놓았다. 더구나 모든 수입산 제품에 대해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60% 고율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공약도 대기중이다.

작년말 골드만 삭스와 JP모간 등은 중국에 대한 관세(60%)는 미국의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0.2~0.3%포인트 가량 높이는 데 그칠 테지만, 10% 보편관세가 단행되면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3%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트럼플레이션의 현실화는 미국 국채시장의 장기물 금리에 추가 상승 압력을 가하고, 연준의 금리인하 행보에 제약을 가하기 쉽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결국 유연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지만, 문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다. 일련의 관세 때문에 공산품 가격이 뜀박질을 할 것이라는 공포가 일단 민간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그리하여 사재기가 본격화하면 미국의 물가 상황은 한층 불안해진다.

미시간대학이 조사한 미국의 1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단기와 장기 영역에 걸쳐 모두 반등했다 [사진=macromicro]

◆궁극의 제동장치는 인플레이션

역으로 이러한 물가 위험은 트럼프의 관세공격을 누그러뜨릴 궁극의 제동장치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물가상승률이 크게 뜀박질을 한 뒤에야 이 장치는 본격적으로 제기능을 발휘할지 모른다. 이 무렵 '2년 뒤 중간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가'라는 공화당내 불만과 보복관세로 수출시장을 잃고 있다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의 불만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트럼프로서는 그 전에 주변국과 협상을 마무리짓는 게 여러모로 안전하다. 집권 1기때를 떠올려보면, 이러한 내부 불만이 고조될 무렵 '상대가 우리의 관세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협상 낙관론을 부추기는 트럼프의 선전작업 또한 빈번했다.

물론 강달러가 수입 물가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상당부분 잠재우거나, 고금리와 고물가가 결국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훼손해 수요 측면의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을 불러올 수도 있다. 다만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미국 경제는 대처하기 까다로운 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 속 경기둔화) 구간을 지나야 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청사진과는 동떨어진 흐름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달러인덱스(DXY) 추이 [사진=koyfin]

◆뉴욕증시가 목놓아 울어댄다면

당장에는 뉴욕증시가 한바탕 휘청거려야 트럼프의 관세 공세가 누그러질지 모른다.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5.8%, 올해 1월20일 트럼프 취임 이후로 0.7% 상승했다. 최근의 딥시크 충격이 아니었다면 오름폭은 좀 더 컸을 게다. 이러한 주가 상승 배경에는 트럼프의 관세 공격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덜하다는, 즉 트럼프의 현실감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일종의 안도감이 자리했다.

집권 1기 때를 떠올리면 트럼프는 뉴욕증시 움직임을 자신의 정책 성과에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공격으로 무너지는 것은 미국 증시가 아니라, 상대방 증시여야 한다. 따라서 뉴욕증시의 안도감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 트럼프의 현실 자각도 빨라질 수 있다 - 캐나다 및 멕시코 등과의 협상도 속도를 낼 수 있다.

지난 2년 자산시장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미국의 견고한 소비를 뒷받침해 온 주요 기둥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에서 뉴욕증시 움직임은 거시 경제 동향은 물론이고 워싱턴 정가의 풍향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뉴욕증시가 이번 관세 부과를 익히 예고된 악재의 노출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 적용된 배려심(10%의 낮은 관세율)에 주목해 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면 트럼프는 용기백배해 관세 공격의 수위를 한층 높일 수도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큰 증시 조정의 위험을 잉태하게 된다. 그렇게 더 큰 (시장의) 출혈을 목격한 뒤에야 트럼프의 현실감각이 돌아온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충신들을 감안하면 이런 짐작 역시 섣부른 것일 수 있다. 

뉴욕증시 S&P500지수의 최근 1년 추이 [사진=koyfin]

osy7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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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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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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