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목표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 진주시가 3일부터 17일까지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2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진주 관내 제조업체로 공장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소규모 업체는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선정 기준에는 공장 노후도, 경영기간, 기업환경 등이 포함된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이 주어진다.
사업은 작업환경과 복지공간 개선 두 가지로 나뉜다. 작업환경 개선은 작업공간 개보수, 복지공간 개선은 기숙사나 휴게공간 신축 및 개보수다. 선정된 업체는 사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이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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