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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항소심도 "국가배상 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24년11월07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11월07일 17:39

지난해 12월 이후 피해자 승소 판결 잇따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핌DB]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겪게 한 사건이다. 당시 총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심은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 위자료를 산정했다. 1심에서 총 청구액 108억3000만원 중 45억3500만원이 인용됐다.

하급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번 판결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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