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B정부 불법사찰에 2021년 국가배상 소송 제기
"사찰 위법하지만 5년 소멸시효 완성"…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와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로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사찰행위는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5월인데 한 전 총리는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각 사찰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사찰행위를 지시·실행한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2020년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련 피해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 사찰 등에 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피해·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는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 법리상 원고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전배상 부분을 추가로 전보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는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5월경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