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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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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불법사찰에 2021년 국가배상 소송 제기
"사찰 위법하지만 5년 소멸시효 완성"…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와 이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명숙 전 총리. [사진=뉴스핌DB]

한 전 총리는 국정원이 2009년경부터 '특명팀'을 활용해 뒷조사하거나 선거에 관여하고 인터넷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2021년 4월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각 사찰행위는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국정원이 특정 조직이나 조직의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하고 여론을 조작하려 한 행위로 피고(국가)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한 전 총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사찰행위 이후 5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됐다는 국가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 전 총리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날인 사찰행위는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2년 5월인데 한 전 총리는 5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장기소멸시효 적용이 배제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한 전 총리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받기 위함보다는 원고에 대한 국정원 공작행위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각 사찰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사찰행위를 지시·실행한 국정원 간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2020년 정치활동 관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이 개정된 사실 ▲국정원장이 2021년 과거 불법사찰과 정치개입 관련 피해자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사실 ▲국회에서 국정원 사찰 등에 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피해·명예회복 조치를 위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가 이뤄진 사실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상징적으로나마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전보는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 법리상 원고가 받을 수 없게 되는 금전배상 부분을 추가로 전보할 것인지 여부나 그 범위는 입법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주장하며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5월경 불법행위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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