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 기재부 내 설치…최상목 권한대행 보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안전부가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을 지난 21일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22 plum@newspim.com |
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인 경우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비서실 중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기관에 지원단을 둘 수 있다.
지원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공무원 등으로 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는 기재부 내에 조직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