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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다음달 17일 변론 시작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8:26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8:26

국회 측 "김건희 여사에 특혜·편의 제공하고 무혐의 처분"
검사 측 "2년 동안 아무 수사 이뤄지지 않다가 사건 마무리한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변론 절차에 들어간다.

헌재는 22일 오후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choipix16@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면서 1차 변론기일로 다음 달 17일을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변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검장 등은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측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김 여사를 방문조사하면서 편의를 제공했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내부 레드팀을 만들어 논의한 뒤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사들이 피의자가 요구한 일시에 밀실 장소로 가서 조사했다"며 "다른 피의자 조사와는 달리 특혜나 편의를 제공해 헌법상 평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신중하게 처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췄을 뿐 결론을 정해놓고 특정 피의자를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며 "검사의 수사권 행사를 형해화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회 측은 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이 사건은 4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검사장과 수사팀장이 4번 바뀌었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은 수사 초기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부분으로, 2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피청구인들은 (전) 수사팀이 남긴 메모에 따라 마무리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사 측은 "수사기관은 수사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다"며 "전 영부인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를 원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국회 측은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록,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공개할 경우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고,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송부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측은 검찰이 증거 입증에 필요한 수사기록을 제공하지 않아 대응에 지장을 입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추후 상의를 통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신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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