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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명 탄핵 사건…"대통령 탄핵 수준 아냐' vs "어느 정도 위법하면 탄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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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헌재, 중대성 부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최재훈 측 "탄핵 통해 면직하려면 매우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확인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의결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절차가 본격화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 탄핵 사건만큼 중대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에서는 국회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4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당시 국회 측이 출석하지 않아,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이 사실상 첫 기일처럼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choipix16@newspim.com

이날 국회 측과 검사 측은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다.

국회 측은 "최근 헌재는 중대성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탄핵심판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위반 중대성 기준을 지나치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탄핵심판 제도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사가 27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이 법 위반을 해야만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는 이론은 마땅하지 않다"며 "마치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인 양 오해하는 것은 헌재가 바로잡아주실 필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부장검사 측 대리인은 "탄핵 사건은 헌법 질서가 잘못되거나 훼손됐을 때 바로잡는 기능"이라며 "탄핵이 아니면 검사를 면직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탄핵을 통해 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면 매우 중대하고 대단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사 탄핵도 헌법재판의 중요성, 헌법 수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도 아닌데 어느 정도 위법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양측은 국회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냈다. 인증등본 송부촉탁은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측이 수사기록 등과 같은 내용의 문서들을 헌재에 요청해 헌재가 해당 기록을 받게 되면 당사자 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증거로 신청하는 절차이다.

국회 측은 서울고검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기록,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련 사건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국회 측은 "검사 3명의 위법 사실 상당 부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 부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증거자료 통해 위법 사실을 입증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 측은 "공범의 사건기록 관련 진행 상황 등에 비춰보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아니냐' 등 불기소 처분의 당부 문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들의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늘어지면서 심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회 측은 "피청구인들은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건 기록 정보가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어떻게 입증을 하는가"라며 "대부분 탄핵 사건에서도 수사·재판기록 송부촉탁을 통해 증거조사가 이뤄졌고, 이 사건은 더욱더 필요하다"고 재차 반박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이 지검장 등 탄핵 사건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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