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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 사건, 다음달 12일 정식 변론…헌재 "1회로 마칠 수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6:2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다음 달 12일로 정해졌다. 세 차례의 준비 절차를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1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 등 심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최 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최 원장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형두(오른쪽) 헌법재판관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리하고 있다. 2025.01.08 choipix16@newspim.com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및 이태원 참사 부실 감사 등으로 인한 감사원장 의무 위반 ▲국회 자료 제출 거부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번 준비기일을 끝으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2일 오후 2시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은 "별다른 일이 없으면 1회 변론기일에 마칠 수 있다"며 마무리 발언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중 김태우 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에 1차 변론기일에선 증인신문도 이뤄질 전망이다.

증인 채택을 두고 국회 측과 최 원장 측 사이의 이견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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