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두고 공방…"헌법상 의무" vs "재량권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1월22일 14:04

최종수정 : 2025년01월22일 14:04

국회 측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부작위가 국회 권한 침해"
최상목 권한대행 측 "작위 의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만 임명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위가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맞붙었다.

권한쟁의를 청구한 국회 측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최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대통령이 재판관 임명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즉시' 임명할 의무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전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미임명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국회측 참여연대 출신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앞서 국회는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한 후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송부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임명하겠다'며 나머지 2명만 임명했다.

이날 국회 측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구성과 심판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재판부 공석은 심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기재된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임명 여부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에게 사후동의권이나 임명거부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 측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하지 않은 건 위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일인 22일 오전 최상목 권한대행 측 대리인단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변론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 01.22 yym58@newspim.com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피청구인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보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재판관 전원 임명 의무가 있는 이상 국회 재판관 임명이 형식적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작위에 의해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상 피청구인에게 작위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는 지난해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을 포함한 3인의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는 등 의무를 방기했다"며 "이러한 국회가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헌재는 이 전 소장 등이 퇴임하면서 3명의 공석이 생겼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당시 헌재에 계류된 탄핵 사건 심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음에도, 국회는 추천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후임 임명이 지연됐다.

하지만 '12·3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줄줄이 의결됐고, 6인 체제에서 대통령 등 주요 탄핵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자 국회는 서둘러 임명에 들어갔다.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자 국회는 야당 주도로 한 총리를 탄핵했고, 다음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이 맡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추후 선고기일을 공지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