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22일 아파트 등 주요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지역내 민간도시개발 및 신도시개발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아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공사현장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는 박영철 도시주택국장. 2025.01.22 krg0404@newspim.com |
이날 시는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 관계자 대상 전문 안전 교육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의 특별 점검 △현장 상주 감리자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시공자와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부실에 대한 벌점을 적극 부과하고, 사용승인 이전까지 매월 현장을 점검해 미비 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평택시 내 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 등 안전장비 상태 확인과 불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박영철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 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지역에서는 총 1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추락사고가 7건, 현장 자재 등 추락사고 5건 그외 2건등이다. 발생지역은 대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고덕지구,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현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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