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혈액암 악화로 수감 생활 불가" vs "석방 사유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DB] |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현재 통상적인 수감 환경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 증상이 있으면 즉시 입원해 항생제 투입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 청장은 계엄 사태로 구속된 이후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감기, 독감 환자가 혼재돼 있는 구치소에서는 생활이 어렵다"며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의 탄핵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증인, 형사 재판 등에 출석하면 수십 명이 함께 타는 호송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어떤 감염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이래 몸무게가 5kg이 빠졌는데 암 환자가 갑자기 살이 빠지면 위험하다"며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공판에 임할 수 있도록 간청드린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13만명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낱낱이 밝히는 것이 36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하도록 배려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했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도 부인하고 있다"며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실체 발견이 요원해질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에서 들고 있는 건강 문제는 수용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와 규정 안에서 적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석방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석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경찰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전산실 서버 탈취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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