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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요구에 은행 가산금리 인하 전망…은행권은 "부작용 있을 수도"

기사입력 : 2025년01월20일 13:13

최종수정 : 2025년01월20일 13:13

이재명 대표 나서 6대 은행장 간담회, 가산금리 인하 등 논의 전망
가산금리에 법정 출연금, 보혐료 제외법 발의…1년에 3조원 제외
금융권 우려 "시장 상황 아닌 금리 결정, 서민 피해로 오기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범 은행연합회장,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과 기업은행 은행장을 만나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열고 서민금융 방안과 함께 가산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산금리는 은행들이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 금리에 임의적으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와 법정 비용, 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정치권은 은행권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것에 대해 금리 장사를 이유로 평가하면서 이를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은행의 가산금리를 낮추는 법률안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치권의 이같은 요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공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은행의 목표 이익률 등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법률안은 발의 이유에 은행의 이자 수익 증가에 대해 은행이 대출 금리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의 포함을 금지했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1년에 약 3조원 가량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제외된다. 더욱이 이 안은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 또는 청산인이나 그 직원이 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조항까지 넣어 부담을 높였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안에 대해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셌던 취임 초기, 은행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다"라며 "이후 은행들이 금리를 대폭 내렸는데 이후 주택 가격 폭등과 가계 대출 확대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 당국에서 다시 금리를 올리라는 요구를 했다. 이 때 억눌려 있던 금리가 한꺼번에 오르다보니 실제 대출을 받은 서민들이 이자 폭탄을 맞았다"라며 "정치권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요구를 하겠지만, 금리에 대한 결정이 자연스러운 시장 상황에 맞춘 것이 아니라 너무 양극단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금융 관계자는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데 법으로 이를 정해버리면 글로벌에서 한국의 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질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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