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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횡령·배임' SK 최신원, 2심서 법정구속…"책임 무거워"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5:51

2200억원 횡령·배임 혐의 중 560억 상당 유죄
"그룹 영향력 이용 사적이익 추구…엄벌 필요"
징역 2년6개월 실형…崔 "꼭 구속해야 하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어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해줄 거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 하면서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 달라. 꼭 구속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펜싱협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심의 마지막 단계로서 선고된 형의 내용이나 여러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35억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공소사실 중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관련 배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관련 횡령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등 총 560억원 상당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SK텔레시스 이사 및 회장으로 회사를 실질 지배하면서 사실상 개인회사인 계열사 에이앤티에스(ANTS)에 155억원을 대여했다"며 "휴대폰 제조사업 실패로 2011년 부도 위기를 겪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고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281억원에 이른다"며 "대부분 결정은 SK그룹 내 계열사 회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단독 지시에 따라 이뤄져 책임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SK그룹 내 최장자로 그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인정된다 해도 이는 분명 사적이익의 추구에 해당하고 기업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고려된 경영판단의 여지는 매우 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분명 존재한다"면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의 부도위기를 막기 위해 2011~2015년 세 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증에 참여하라고 요구 내지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임무 위배 행위, 재산상 손해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유증 관련 배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부문장(CFO),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3월 구속기소됐다.

최 전 회장은 1심 재판 도중 6개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고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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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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