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비트코인 ETF 투자규모 '金 추월'···"한국도 코인ETF 허용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관 유입' ETF 출시하려면 법인계좌 완전 허용 필요
금융위, 비영리법인 계좌 허용 가닥…"ETF는 먼 얘기"
금가(금융사, 가상자산 소유) 분리 원칙 재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연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에 따라 출범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1년도 안돼, 같은 해 12월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추월했다.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서 단시간만에 전통 자산인 금을 앞지르는 동안 국내 시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를 겨우 저울질하는 단계에 있다. '친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 가상자사업계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17일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사진=뉴스핌]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남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비롯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날(15일) 2차 가상자산위까지 열렸음에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8일 발표된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전날 2차 가상자산위에서는 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정책화 검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선제돼야 한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인계좌 허용에서도 그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논의 경과를 볼 때 빠르면 연내 비영리법인 계좌가 열리고,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 허용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완전한 법인계좌 허용이 이뤄진 다음에야 ETF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 (비트코인 ETF 도입은) 지금으로서는 먼 얘기"라고 전했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더라도 기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도 큰 산이다. ETF는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4조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물 등 일반 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 같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조 5항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한 기조인 '금가분리'(금융시장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지난달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금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식 출범으로 당선 시점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 화폐 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ETF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투자한 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며 "이미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국내 업계는 당국 규제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가분리' 원칙이 등장한 '김치 프리미엄' 때와 같은 시장 과열은 우려사항이다. 가상자산 전문기업 트리니토의 허성필 인베스트먼트 헤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망'을 통해 "(비트코인 ETF 출시 시)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 시장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실한 장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순간적인 과열 투자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ETF로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ETF 승인 혹은 상장 직후 시장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로 인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사진
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