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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투자규모 '金 추월'···"한국도 코인ETF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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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유입' ETF 출시하려면 법인계좌 완전 허용 필요
금융위, 비영리법인 계좌 허용 가닥…"ETF는 먼 얘기"
금가(금융사, 가상자산 소유) 분리 원칙 재점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연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에 따라 출범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1년도 안돼, 같은 해 12월 금 ETF의 운용자산 규모를 추월했다. 가상자산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서 단시간만에 전통 자산인 금을 앞지르는 동안 국내 시장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여부를 겨우 저울질하는 단계에 있다. '친 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국내 가상자사업계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17일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비트코인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지난달 16일 1290억달러(약 189조원)를 기록, 금 ETF의 AUM(1240억달러)을 앞질렀다. 지난해 1월11일 출시한 비트코인 ETF의 누적 순 유입액은 같은 날 기준 355억7600만달러(약 51조516억원)에 달했다. [사진=뉴스핌]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남 얘기'다. 국내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비롯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와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도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과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 코빗은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필요한 이유'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업계는 2030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을 1조9310억 달러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이 세계 GDP에서 기록하고 있는 점유율을 고려했을 때 한화로 약 46조원 증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법인계좌 허용 기대감이 커졌지만 전날(15일) 2차 가상자산위까지 열렸음에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8일 발표된 금융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는데 그쳤다. 전날 2차 가상자산위에서는 이마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정책화 검토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ETF는 자산을 신탁 기관에 보관하기 때문에 법인의 계좌 허용이 선제돼야 한다. 법인의 실명 계정이 허용되면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른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가 법인계좌 허용에서도 그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트코인 ETF 도입은 더욱 멀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논의 경과를 볼 때 빠르면 연내 비영리법인 계좌가 열리고, 일반적인 기업의 투자 허용은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완전한 법인계좌 허용이 이뤄진 다음에야 ETF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 (비트코인 ETF 도입은) 지금으로서는 먼 얘기"라고 전했다.

법인계좌가 허용되더라도 기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태도도 큰 산이다. ETF는 주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품인데, 현행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4조는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축산물 등 일반 상품 ▲신용위험 등을 기초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이 같은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4조 5항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발표하며 정한 기조인 '금가분리'(금융시장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여전히 고수 중이다. 지난달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정부 입장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소유 금지"라고 재차 강조했다.

업계로서는 아쉬움이 크다. 오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식 출범으로 당선 시점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상승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도권 밖 화폐 취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ETF 투자를 통해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자산운용사와 투자한 기업이 많은 수혜를 입고 있다"며 "이미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커졌는데, 국내 업계는 당국 규제로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경쟁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금가분리' 원칙이 등장한 '김치 프리미엄' 때와 같은 시장 과열은 우려사항이다. 가상자산 전문기업 트리니토의 허성필 인베스트먼트 헤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전망'을 통해 "(비트코인 ETF 출시 시) 기관투자자와 일반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 시장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 확실한 장점일 것"이라면서도 "투자자들의 순간적인 과열 투자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거나 비트코인 선물시장의 유동성이 ETF로 분산되어 시장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ETF 승인 혹은 상장 직후 시장의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 매물로 인해 오히려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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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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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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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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