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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산과·신생아 전담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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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감염 환자 증가, 발열 크리닉 운영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 '맞춤형 대응'
응급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도
복지부 "정확한 정보 제공위해 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설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호흡기 감염환자 증가, 발열크리닉 운영…고위험산모·소아·중증환자 '맞춤형 대응'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동안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하도록 115개소 이상의 발열크리닉과 197개소의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을 운영한다. 또 시·도별 발열클리닉과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매칭하고 광역상황실 지원을 통해 중증 환자를 신속 전원한다.

발열크리닉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독감 병원' 등을 네이버 등 포탈에 입력하고 응급의료포털(이젠·e-gen)을 통해 목록을 볼 수 있다.

작년 추석 연휴 기간에 이송·전원 시 어려움이 있었던 고위험 산모·소아·중증 환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산모와 신생아 이송과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별도 병상 종합상황판을 만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1.16 mironj19@newspim.com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분만 상담이 가능한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위험 산모 이송·전원 의뢰 시 모자의료센터 등 적정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당직제)도 확대 운영한다. 기존 당직제는 부인과 응급수술에 한정했으나 조기분만, 미숙·조산아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쌍둥이 등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정 국장은 "일반 조산아의 경우 분만 담당 산과가 있으면 수용가능한데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2~3개가 한꺼번에 있어야 한다"며 "또 신생아 중환자실 당직 의사 한 명으로 신생아를 모두 돌보기 어려워 2명 이상의 소아과 의사가 투입돼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했다.

소아 진료를 위해선 103개소의 달빛어린이병원과 114개소의 아동 병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의 야간·휴일에 최대한 운영을 독려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자가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도 신규 지정돼 운영된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지방에서 치료를 받아도 되는 환자들의 경우 병실을 원활하게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급성복증, 수지 접합, 골반 골절 등 특수질환의 경우를 위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료 체계도 구축한다.

◆ 중증·응급 수술·지역응급실 진찰료 신규 가산…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복지부는 비상 응급 대응 주간 신규 가산 정책도 마련한다.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야간 또는 휴일을 진료할 경우 작년 200% 가산을 받았으나 100% 추가해 300% 가산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배후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역응급기관, 응급의료시설도 진찰료를 1만5000원씩 더 받는다. 복지부는 지역응급실을 활용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도 인상한다. 병원과 의원은 진찰료 3000원을 추가로 가산받는다. 약국은 조제로 1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호흡기 질환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병원은 확진 환자를 입원 수용할 경우 배정지원금 20만원을 지급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1.16 sdk1991@newspim.com

기준 추진했던 가산 정책도 지속적으로 지원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권역·전문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250%를 가산하고 지역응급센터는 전문의진찰료 150%를 가산받는다. 배후 진료 강화하기 위해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가 중증·응급수술을 할 경우 200%를 더 받는다. 광역상황실에서 중증 환자를 배정받을 경우도 건당 20만원을 받는다.

지역응급기관은 지역응급센터 전문의진찰료 50% 수준인 1만8870원을 보상받는다. 응급의료기관이 심페소생술 등 응급의료 행위를 할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행위 시 150% 가산 정책도 지속한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한 거점지역센터를 23개소 운영한다. 거점지역센터로 지정할 경우 권역센터에 준하는 수가가 지급될 전망이다.

비상 진료 기여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권역·외상·소아전문센터는 비상 진료 기여를 평가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오는 3월 사후 보상을 지급받는다. 발열클리닉은 공휴·심야진료 시 3만원의 가산을 받는다.

정 국장은 "문 여는 병원 최대화할 것"이라며 "전국 응급실 413개소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추석에 병원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안내에 시차가 발생하고 국민들이 불편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대응 주간은) 1일당 2회 이상 현행화하고 안내센터도 임시 운영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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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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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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