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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받아낸다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06:00

체납자 재산 조사 및 압류 통한 징수 강화
가상자산까지 포함한 체납자 포괄적 접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로부터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이관받아 38세금징수과 본격 징수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시와 자치구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세수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액은 총 1851억 원으로, 38세금징수과에서는 체납자의 재산 및 가족 조사를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관 받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즉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청 전경.

38세금징수과는 지난 15일 신규 체납자 1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며,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고액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주가 조작사건에 연루된 개인으로, 지방소득세 99억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은 서초구 소재의 한 기업으로, 취득세 82억 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이관되는 체납액 중 72.3%인 1억 원 이상 체납자 286명에 대해 집중 관리하며, 현장 조사와 수색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징수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의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를 할 예정이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악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끝까지 추적·징수해 공정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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