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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창호·LED조명 교체에 최대 5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1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01월14일 11:15

새빛주택 지원사업 시동…총 15억원 규모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5일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 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주택의 창호와 조명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올해부터는 '쿨루프' 항목을 추가해 혹한과 폭염에 대비한다.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544가구에 15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 올해는 창호와 조명에 쿨루프를 포함해 지원 항목을 다변화했다. 

개선 후(고효율 창호) [사진=서울시]

신청 가능 주택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며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내 3억원 이하 주택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5만 호로 추산되고 있다. 

단열 창호·고효율 LED조명의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의 70% 이내며 단독·다가구 주택은 최대 500만원, 공동주택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바꾸거나 내부의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외부 발코니의 창호나 기설치된 LED 조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의 창호와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조명을 설치해야 하며, 관련 인증 여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효율 관리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 지원 금액을 물가 자료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또 '쿨루프'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이 지원의 대상은 옥상방수 공사를 시행하는 주택에 한정된다. 쿨루프는 열섬 저감효과를 제공하며 시공 시 면적당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조금은 3월부터 10월까지 월 1회 열리는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첫 심의는 3월 12일에 열린다. 지원을 원하면 심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이후 사전 방문 점검과 심의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새빛주택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권 민 기후환경본부장은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지원 항목을 다양화할 예정"이라며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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