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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에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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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들 독자적으로 광고주와 접촉, 혼란과 피해 발생 막기 위한 결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속사 어도어는 13일 "이번 가처분은 당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의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 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광고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 [사진=어도어] 2024.06.20 alice09@newspim.com

이어 "이같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한 결정"이라며 "멤버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를 통해 확인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그러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하겠다는 어도어의 뜻이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하락이 불가피해지고, 결과적으로 어도어가 기획사로서 경쟁력을 잃고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수년 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본안판결이 나오더라도, 그 때는 이미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따라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도어 측은 "당사는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멤버들은 뉴진스가 아닌 각자 본명을 걸고 화보 촬영을 진행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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