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절세 혜택, 1월이 최적기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4.57%의 세금이 경감된다.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기 3.75%, 2.51%, 1.25%로 정해져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 변동이나 폐차가 발생하면 소유 기간 외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이 환급된다.
[사진=파주시] 2025.01.10 atbodo@newspim.com |
파주시는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납세 편의를 고려해 연납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신규 취득 차량은 인터넷 위택스 이용, 세정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텍스와 인터넷지로, 계좌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도 지원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1월의 절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바란다"며 "납기말일인 31일에는 전화문의가 증가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 납부를 조절해달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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