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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2차 출석요구도 불응…"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09:09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09:45

경찰 특별수사단, 오전 10시까지 출석요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7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두 번째 출석요구 불응이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경찰 출석여부와 관련해 "변호인 선임이 안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고,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경찰 측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 확보에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5.01.05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당시 경호처 직원들을 지휘해 관저 입구를 봉쇄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박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의혹으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돼 있다.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에도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박 처장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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