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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입법취지 몰각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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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마성영 부장판사, 헌법상 입법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사건의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마성영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별 법률의 효력을 정지·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판사의 이같은 행위는 개별 판사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장판사는) 마치 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며 "이 부장판사, 마 부장판사는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따라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기소권도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에 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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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하메네이' 후계 구도 안갯속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지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자, 이란은 헌법이 규정한 '3인 임시 지도체제'를 가동했다. 1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통신 IRNA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격), 헌법수호위원회 소속 이슬람 율법학자 1인으로 구성된 3인 위원회가 새 최고지도자가 선출될 때까지 지도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 위원회는 군 통수권과 외교·안보 전략 결정, 주요 인사 승인 등 최고지도자의 헌법상 권한을 한시적으로 공동 행사하는 사실상의 '집단 비상 지도부'다. 다만 이들이 정식 최고지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차기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은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된 헌법기관인 전문가회의(Assembly of Experts)에 있다. 전문가회의는 이란 국민이 8년마다 직접 선출하지만, 후보 자격은 헌법수호위원회가 심사해 체제 충성 성직자 중심으로 구성된다. 내부 규정상 재적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특정 인물에 대한 합의가 지연될 경우 3인 임시 체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차기 최고지도자로는 여러 성직자가 거론되지만 뚜렷한 '1강'은 없는 상황이다. CNN 등 외신 분석에 따르면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56)가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 민병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상당한 비공식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아파 성직자 체제 내에서 부자 세습에 대한 거부감이 크고, 고위 성직자 반열에 오르지 못했으며 공식 직책도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전문가회의 제1부의장인 하셈 호세이니 부셰흐리(60대 후반)도 후보군에 포함된다. 그는 후계 절차를 관리하는 핵심 기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메네이와 가까운 인물로 전해진다. 다만 국내 정치적 존재감은 비교적 낮고 IRGC와의 강한 연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평가다. 전문가회의 제2부의장인 알리레자 아라피(67) 역시 잠재적 후보로 거론된다. 하메네이의 측근 성직자로 분류되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이란 신학교 체계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량감이나 안보 기구와의 밀접한 연결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모하마드 메흐디 미르바게리(60대 초반)도 후보 중 하나다. 그는 성직자 집단 내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로, 서방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활동가 매체 이란와이어(IranWire)는 그가 신자와 비신자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전한 바 있다. 현재 북부 성지 곰의 이슬람과학아카데미를 이끌고 있다.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오른쪽)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현 최고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슬람공화국 창시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50대 초반)도 거론된다. 종교적·혁명적 상징성은 크지만, 공직 경험이 없고 안보 기구 및 집권 엘리트와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공식 후계 구도와 별개로, 단기적으로는 안보 라인이 실권을 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메네이가 준비해 놨다는 소식이다. 결국 '포스트 하메네이' 정국은 두 갈래 시나리오로 압축된다. 외부 공격과 지도자 사망을 계기로 반체제 민심이 분출할지, 아니면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결집해 오히려 체제가 더 단단해질지다. 단기적으로는 헌법에 따른 3인 집단 비상 체제가 권력을 분점하는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문가회의가 고위 성직자들 가운데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면서 권력 승계가 마무리될지 여부가 이란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wonjc6@newspim.com 2026-03-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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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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