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입법취지 몰각한 탈법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순형·마성영 부장판사, 헌법상 입법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사건의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마성영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별 법률의 효력을 정지·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판사의 이같은 행위는 개별 판사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장판사는) 마치 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며 "이 부장판사, 마 부장판사는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따라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기소권도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에 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사진
日 도쿄 35일 연속 비 관광 흔들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도쿄에 35일 연속 비가 내리면서 1886년 기상 관측 시작 이후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9월 한 달 내내 비가 관측된 것도 사상 처음이다. 기록적인 장마가 아닌 가을철 장기 강수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가격과 관광, 교통, 주거·생활 서비스 등 도쿄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 기상청 등에 따르면 도쿄 도심에서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35일 연속 강수가 관측됐다. 종전 최장 기록은 2019년 6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33일이었다. 특히 올해 9월은 도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관측됐다. 9월 강수량은 30일 오전 기준 692.5㎜로 평년의 3배를 넘었으며, 1958년 이후 9월 강수량 기록도 경신했다. 연간 누적 강수량 역시 9월 말 기준 2000㎜를 넘어 평년 연간 강수량인 1598.2㎜를 이미 크게 웃돌았다. 일조량 부족도 심각했다. 도쿄의 9월 일조시간은 45.8시간에 그쳐 평년의 약 40% 수준으로, 1988년에 이어 관측 사상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하루 일조시간이 5시간을 넘은 날도 3일에 불과했다. 비가 오는 도쿄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을비 전선 장기 정체...잇단 태풍도 영향 기록적인 장기 강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본 열도 부근에 가을비 전선이 장기간 머문 데 있다. 여기에 태풍 24호와 25호, 26호가 잇따라 일본 주변으로 접근하면서 비구름이 반복적으로 유입됐다. 일본 기상청도 9월 중·하순 동·서일본 태평양 연안의 많은 비가 가을비 전선과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태풍과 전선이 결합하면서 강수량이 크게 늘었다. 도쿄 도심뿐 아니라 수도권과 인근 지역에서도 기록적인 강수가 나타났고, 지바현 등에서는 앞선 태풍으로 침수와 도로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장기 강수의 배경에는 엘니뇨 현상도 자리하고 있다. 일본 기상청은 올해 봄부터 엘니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7월에는 태평양 적도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5도 높은 수준을 기록해 역대급 강도의 엘니뇨 가운데 하나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의 태풍 활동이 활발했던 배경에도 엘니뇨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쿄의 35일 연속 강수를 엘니뇨 하나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번 장기 강수 자체는 가을비 전선과 태풍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채소값 상승...일조량 부족이 농작물에도 부담 장기 강수와 일조량 부족은 농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마·폭우와 일조 부족이 겹치면서 채소의 생육과 수확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의 식탁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일본 농림수산성은 9월 채소 가격 전망에서 오이와 토마토 가격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쿄 중앙도매시장에 공급되는 채소 가운데 배추와 시금치, 토란 등은 평년보다 출하량이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언론에서는 장기 강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잎채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사례도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비가 그친 뒤에도 농산물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장기간 계속된 비로 배추 등 채소값 상승 [사진=NHK 캡처] ◆ 코인세탁소·주택수리업체는 '특수'...관광·외식업은 부담 생활 서비스업에서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빨래를 밖에 널기 어려워지면서 도쿄의 코인세탁소에는 이용객이 몰렸다. 일본 방송사 취재에 따르면 도쿄 인근의 한 코인세탁소는 9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1.5배 늘었다. 반면 야외 관광과 레저 활동에는 악재가 되고 있다. 도쿄뿐 아니라 인근 관광지에서도 방문객 감소가 나타났고, 가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둔 음식점과 관광 관련 업종에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택 관리·수리업체에는 반대로 주문이 몰리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비로 주택 누수 피해가 늘면서 한 업체의 누수 수리 의뢰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했고, 비가 계속 내리면서 실제 수리 작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의 수요도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 도쿄의 한 드럭스토어에서는 장기화된 비 때문에 매장 입구에 비치한 우산 비닐봉투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등 관련 수요가 평소보다 높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 교통·재난 위험도 커져...10월에도 태풍 변수 문제는 장기 강수로 이미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폭우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26호 태풍이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이즈제도와 간토 지역에 다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앞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추가 침수와 토사 재해에 대한 경계가 높아졌다. 다만 장기간 계속된 비도 10월 들어 끝이 보이고 있다. 일본 기상 관련 기관들은 10월 1일부터 고기압의 영향으로 도쿄를 비롯한 간토 지역의 날씨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맑은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장기 강수로 우산 등 우천 관련 상품 수요도 크게 늘었다. [사진=뉴스핌DB] goldendog@newspim.com 2026-10-01 08: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