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입법취지 몰각한 탈법행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순형·마성영 부장판사, 헌법상 입법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사건의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마성영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별 법률의 효력을 정지·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판사의 이같은 행위는 개별 판사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장판사는) 마치 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며 "이 부장판사, 마 부장판사는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따라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기소권도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에 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