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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입법취지 몰각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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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마성영 부장판사, 헌법상 입법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사건의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마성영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별 법률의 효력을 정지·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판사의 이같은 행위는 개별 판사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장판사는) 마치 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며 "이 부장판사, 마 부장판사는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따라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기소권도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에 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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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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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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