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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입법취지 몰각한 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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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형·마성영 부장판사, 헌법상 입법권 침해"
"헌재, 권한쟁의·가처분 재판 신속히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영장발부 가능성이 높은 '법원 쇼핑'을 통해 원칙적 관할권을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킨 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공수처는 수사 사건의 원칙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진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을 선택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변론준기일 시간을 1분 넘긴 2시1분경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27 leemario@newspim.com

윤 변호사는 "공수처법이 1심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한 원칙은 중요 사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공수처가 이 사건 공범이라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중앙지법에 기소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 그 자체로 군사상 비밀에 해당하는바,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기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했고, 마성영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개별 법률의 효력을 정지·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으로 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 판사의 이같은 행위는 개별 판사가 스스로 헌법재판관의 재판권과 국회의 입법권을 행사한 것과 다름없고, 국회의 입법권과 헌재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을 전제로 한 수색 규정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돼 그 위법성이 명백함에도 마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마치 수사 과정에 적용되는 법조문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마 부장판사는) 마치 이 판사의 불법적 행위를 옹호하기 위해 그런 것처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궤변적 법 논리를 결정문에 기재했다"며 "이 부장판사, 마 부장판사는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했고,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입법부를 대신해 입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도 재차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 사건 내란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란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거나 이첩받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해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따라서 관련 범죄를 논할 필요도 없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기소권도 없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했다면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윤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헌법재판에 관해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보다는 체포·수색영장의 위헌 무효 여부를 헌재에서 다투는 것이 문제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1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했음에도 탄핵 재판에는 신속을 강조하는 헌재가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중요한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조차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변호인단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영장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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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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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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