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판사가 영장서 형소법 조항 제외는 위헌"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했고, 이튿날 법원은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판사가 영장에 적은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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