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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노점 200개소 정비 완료…도시 미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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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경동시장 일대 '가업형' 불법노점 집중 정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제기동역에서 청량리역까지의 불법노점·미운영 거리가게 총 200개소를 정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제기동과 청량리동 일대는 경동시장과 청량리종합시장 등 9개 전통시장이 밀집해 노점이 형성되기 쉬운 지역으로, 1960년대부터 형성된 노점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구는 179개의 불법노점에 대해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을 시행했으나 노점단체의 비협조와 운영 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거리가게 허가제'를 중단하고 불법노점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불법노점 철거 중인 동대문구 직원들 [사진=동대문구]

구 관계자는 "수년간 계도를 해왔으나 관리에 한계가 있어 '기준'에 따라 노점을 정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2년 10월 서울북부지검과 협의, 전국 최초로 도시경관을 통해 직원 7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한 동대문구는 해당 인력을 활용해 '거리가게 실태조사'를 실시, 노점운영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다.

구는 체계적인 노점 정비를 위해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정치인·법조인·시민단체 회원들로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구성해 '노점 관리 원칙'과 '정비 우선순위'를 수립해 정비를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 대상은 1순위 신발생(위치 이동),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 변경 노점으로 계고 없이 정비된다. 2순위는 보행로를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친족이 2개 이상 노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및 가업형 노점'이다.

다중 법령 위반 노점은 3순위다.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을 점유한 노점은 4순위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노점은 5순위로 정비된다. 특히 도시계획사업 구역 안의 노점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철거 대상으로 정비된다.

현재까지의 정비 실적은 ▲서울시 가로판매대 27개소 ▲거리가게 허가판매대 34개소 ▲불법노점 135개소 ▲기타 적치물 4개소 등 총 200개소에 이른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단속할 것"이라며 "임대·상속하는 기업형, 비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리가게 철거가 이어짐에 따라 노점 운영자와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구는 노점 정비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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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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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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