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최근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이어진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안내 홍보물[사진=안성시] |
감면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100% 수수료가 면제되며, 기타 토지의 경우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피해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을 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폭설 피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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