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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사업성 있는 곳부터 착수해 전국 교차보전...지자체도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4: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추진하고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사업 규모로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고 시행 총괄을 맡는다. 전담 기관 외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사업구조 [사진=국토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채권을 발행해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 순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성과 지역안배 등을 감안해 지하화 대상 노선과 구간을 선정하고 우선 추진사업을 발굴한다. 이후 사업비와 개발이익을 상세하게 산출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중도위 심의 후 지자체장이 고시한다.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설계(2~3년), 철도건설(5~6년) 개통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활용해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수익노선의 초과수익을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경우 우선 추진한다. 선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에 후순위로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가 시행 총괄을 맡는다. 내년 상반기 중 자회사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능 등을 정립할 계획이다.

전담 기관 외에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만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연스럽게 교차보전 구조 확립이 가능해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성 확보 또는 지자체 분담 의사가 확실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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