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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추진에 "매우 훌륭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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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변화는 자본시장 변화 단초 될 수 있어"
"MBK·영풍, 반대하면 지배구조 개선 주장 허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이 오는 1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 안건으로 올린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액주주연대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표적 제도로 거론되는 만큼 고려아연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고 평가하며, 제도(정관)의 변화로서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뉴스핌 DB]

29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헤이홀더'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위기에 몰린 고려아연의 묘수' 글에서 "고려아연이 꺼내든 집중투표제 카드는 매우 훌륭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아연 이사회가 안건으로 확정한 집중투표제 외에 이사회 상한수 설정과 액면분할,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사외이사의 의장 선임과 분기 배당 도입 등에 대해서도 소액주주들이 반복하여 상장기업들에 주장한 사안들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헤이홀더는 "최윤범 회장 측이 이번 임시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경영권 분쟁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꿨다"고 분석했다.

이어 "MBK와 영풍 입장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찬성하자니 이번에 이사회를 장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하자니 자신들이 주장했던 지배구조 개선이 허구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고 논평했다.

다만, "소액주주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사항들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한쪽에 유리할 수 있는 사실 자체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의도를 떠나 고려아연이 가는 변화 자체는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목적이 경영권 보호라고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면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MBK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외부 자금을 이용하여 경영권 분쟁에 뛰어든 MBK 입장에서는 경영권 확보에 시간이 들면 들수록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다"며 "그런 이유로 MBK 입장에서는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과 동시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연대 헤이홀더 [사진=헤이홀더 홈페이지]

헤이홀더 측은 "시대가 점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며 "최윤범 회장 측이나 MBK·영풍 모두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 소액주주의 권익 강화 그리고 지배구조 개선밖에 없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다음 달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법상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집중투표제를 상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 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 금융당국,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에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를 비롯한 15개의 핵심 지표를 명시해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정부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정치권에서도 소수 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작업이 추진 중이다. 주주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 추진 배경이다.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밸류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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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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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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