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2차 소환조사 불응...변호사 선임계도 미제출
공수처 "정해진 것 없어...향후 검토할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조사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조사 요구 불응이 이어지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3차 소환 통보로 숨고르기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과 관련한 연락도 없었으며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으며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24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조본이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2~3회 거부하면 체포영장 단계를 밟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04 photo@newspim.com |
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조본도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것은 없으며 향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아직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명확하게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이후 기소로 이어지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로 송부해야 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로서는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하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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