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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족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드디어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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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 해제 결정 이어 후속 조치 매듭…경기도 해제 승인 공고
환경부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예정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족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45년 동안 용인 남사·이동읍(64.43㎢)에 규제를 가해 재산권 행사와 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그에 따른 공장 설립 제한ㆍ승인지역을 완전히 풀었다.

용인시는 23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을 경기도가 승인해 공고했다고 발표했다.

환경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에 대해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상수원 상류 공장 설립 제한·승인지역' 변경을 곧 고시할 예정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구역도. [사진=용인시]

환경부가 지난 10월 '수도정비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11월 평택시에서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 신청을 승인해 고시함에 따라 45년 규제의 해제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절차를 밟은 셈이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3.859㎢(용인 1.572㎢·평택 2.287㎢)를 전면 해제했다. 보호구역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규제했던 용인ㆍ평택ㆍ안성 공장 설립 제한ㆍ승인지역 94.74㎢(용인 62.86㎢·평택 13.09㎢·안성 18.79㎢)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세 도시 가운데 용인이 가장 넓은 면적의 규제를 받아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땅 규모는 용인 전체 면적 11%에 이르는 64.43㎢로 수원시 전체 면적 53%, 오산시 전체 면적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에 하루 생활용수 1만5000t을 공급하려고 지난 1979년 지정해 용인 발전에 제약을 가했고, 재산권 행사도 크게 제한해 용인과 평택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선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분출했고, 지난 2015년에는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상수원보호구역과 공장 설립 제한과 승인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실마리가 풀린 계기는 민선8기 들어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조한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728만㎡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설계기업 150여개가 들어서게 될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지역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하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고 용인시와 평택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협의를 시작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후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해 필요한 절차를 밟아 당초 계획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3~4개월 빨리 해제했다.

이 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인내와 지혜로 규제 해제를 이끌어 낸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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