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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도 안갖고 왔다면서 현금 4억 거래"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2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2월22일 11:00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위법 의심거래 282건 적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 외국 국적의 매수인은 부산 소재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의 매도인으로부터 4.7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외국인이 1만달러 이상 현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이를 신고해야하지만 이 매수인은 이같은 신고가 없었고  현금인출내역 등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가족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해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위법의심 유형별로 보면 해외자금 불법반입 77건, 무자격 임대업 15건, 편법증여 1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7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60건 등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기성 거래에 대한 정확한 시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외국인 주택 소유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시・도지사가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매수 후 외국인들이 해외로 출국해 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친족인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위법거래에 대해 엄정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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